숯내마라톤클럽 운영규칙
제1조(목적)
1. 본 운영규칙의 제정 목적은 클럽의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클럽운영을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본 운영규칙은 클럽의 회칙 제30조(운영규칙)를 근거로 한다.
제2조(마라톤교실
운영) * 부칙
이 운영규칙은 2024년 2월 3일 운영회의에서 의결하고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마라톤교실은 8회 실시한다
2. 수료 조건은 6회 이상 출석으로 한다
3. 입교자로부터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4. 수료 횟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리는 교실에서 잔여 회수를 보충하도록 한다
5. 마라톤교실의 기수는 입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22기 3회 참석, 23기 4회 참석하는 경우 22기에
해당함)
6. 마라톤교실의 세부 운영은 교실
감독의 재량에 따른다
제3조(클럽데이)
1. 정의 : 클럽데이는 회원 상호간에 공감을 느끼는 소통의 자리이며, 이를 통해
클럽의 발전과 회원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다.
2. 클럽데이의 비용(식사 등)은 원칙적으로 회비를 사용하되, 참가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3. 클럽데이는 서울마라톤, 춘천마라톤, 총회, 송년회 4회로 규정한다
제4조(경조사)
1. 조사에 한하여 근조 깃발로 조의를
표한다
2. 장소 또는 시간 등의 사정으로
깃발 배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숯내는 동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