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내마라톤클럽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클럽의 명칭은 "숯내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클럽은 숯내 마라톤교실의 자원봉사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 3조(위치) 본 클럽의 위치는 강남구에 두고 사무실은
제 4조(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각종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2. 총회 및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생태계 보전지역 숯내지킴이 5.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달림이 도우미 봉사 6.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자원봉사 7. 숯내마라톤교실 운영 8. 본 클럽이 주관하는 마라톤대회의 자원봉사 9.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조(교류) 본 클럽은 전국의 지역 및 직장 또는 온라인 마라톤클럽과 교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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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명예의 전당 회원은 국내 외 정규대회(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기준으로
제 7조(입회) 정기총회에서 발언권이 있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클럽의 홈페이지에서 또는 유선으로 또는 서면으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가입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와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클럽의 정회원은 각 1개의 총회발언권, 의결권, 운영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무를 진다,
2. 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3. 본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참여 4. 공식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5. 준회원에게는 클럽유니폼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6. 포상금 지급(본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대회에 참여하여 본 클럽을 빛낸자) 7.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매년1-2회의 야유회를 가질 수 있다) 8.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회비)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2.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주거이전, 부상 및 질병, 이에 준하는
3. 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받을 수 없다. 4. 입회비는 없다. 단 준회원에게는 클럽 유니폼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5. 정회원의 가족회원(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및 부부)의 경우
제10조(회원자격상실)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정회원이 6개월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클럽활동에
3.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다음 각 호의 자는
4. 제명된 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복권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클럽의 임원으로서 다음의 운영위원과 명예회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정회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더 둘 수 있다.) 3. 총무 2인 (총무수석과 총무) 4. 팀장 3인 (홍보팀장1인, 자원봉사 팀장 1인, 훈련 팀장1인) 5. 감사 1인 제12조(운영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운영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1. 회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2.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3. 총무 : 본 클럽의 회의의 진행, 클럽 및 단체참가대회 기획 및 선정 등을
4. 훈련팀장 : 월 훈련계획 작성, 교육훈련 강사 섭외 및 진행,
5. 자원봉사팀장 : 회원들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 팀장 : 본 클럽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및 타 마라톤클럽과의 친교 도모와 대외적인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7. 감 사 : 본 클럽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상기의 운영위원(회장, 감사 제외) 명칭과 직무는 임명권자인 회장에게
제13조(운영위원 등의 임기) 1. 본 클럽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4조(운영위원 등의 선출) 본 클럽의 운영위원 등은 회원 중에서
1. 회장 및 감사 : 본 클럽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 : 본 클럽 회원 중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의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3. 명예회장 : 본 클럽 설립과 클럽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한한다. 4. 고 문 : 본 클럽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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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 클럽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월례 회의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의 선임 및 고문추대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각종경기 참가계획 및 회원 친목행사의 계획수립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5. 명예의 전당 추대회원의 인증 심사 및 관리 6. 기타 회원의 건의사항 및 운영위원이 제안한 사항 제18조(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회의 개최 전 15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주차 토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는 아래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긴급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의결 정족수) 1. 총회 및 월례회의의 의사는 재적회원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권과 선거권, 대리인의 자격 및 기타) 1. 정회원은 각1개의 의결권과 운영위원 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클럽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각 1명만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에
5.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 자는 회의참석자로 간주한다. 6. 총회에서 클럽과 회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사 할
제21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제22조(재원) 본 클럽의 재원은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제23조(회계 년도)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5조(결산) 총무수석은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부금 및 보조금) 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월례회의 추인을 거쳐 기부금 및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장부) 본 클럽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정관 2. 회원명부 3. 대회 참가자 명부 4.회의록 5. 금전출납부 6. 사진첩 7. 기타 증빙서류 |
제 5 장 해산 제28조(해산) 본 클럽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클럽이 해산될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증된다.
제30조(운영규칙) 본 클럽의 정관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운영위원회 또는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제31조(명예의 전당 회원에 대한 특전) 본 클럽의 명예의 전당 회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한다. 1. 본 클럽의 마라톤 부분 최고회원임을 인정하여 본 클럽이 정한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며 본인의 기록을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된 자에게는 본 클럽 명의의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32조(부칙) 1. 이 정관은 2006.01.07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여 2006.01.08 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6.11.05 임시총회에서 제6조 1항, 제8조 5항, 제9조 1,2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6.11.07 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6.12.17 정기총회에서 제1조, 제3조, 제14조 1,2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6.12.18 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7.10.03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명칭,
5. 이 회칙은 2008.11.02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명칭,
6. 이 회칙은 2009.12.20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제4조 7항, 제9조 4항, 제12조, 제17조, 제18조 2항 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9.11.20 부터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17.12.09 임시총회에서 회칙의 제9조 1항, 2항, 3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18.01.01 부터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23.12.25 임시총회에서 회칙의 제9조 1항, 5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24.01.01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