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내마라톤클럽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클럽의 명칭은 "숯내마라톤"클럽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SOOTNAE MARATHON CLUB으로 한다.

제 2조(목적) 본 클럽은 숯내 마라톤교실의 자원봉사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본 클럽 주관 마라톤 교실이나 마라톤 캠프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마라톤 문화정착에 기여하며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조(위치) 본 클럽의 위치는 강남구에 두고 사무실은
사이버 사무실 (http://www.sootnae.com)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각종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2. 총회 및 정기모임 개최

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4. 생태계 보전지역 숯내지킴이

5. 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달림이 도우미 봉사

6.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자원봉사

7. 숯내마라톤교실 운영

8. 본 클럽이 주관하는 마라톤대회의 자원봉사

9. 기타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조(교류) 본 클럽은 전국의 지역 및 직장 또는 온라인 마라톤클럽과 교류를 통하여
본 클럽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숯내마라톤교실 이수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
(2) 하프이상 완주 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당회의 입회 승인을 얻은 자,
     단, 가입 후 1년 이내에 숯내마라톤 교실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정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2)정회원으로서 당해 사업기간 시작후 6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명예의 전당 회원은 국내 외 정규대회(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풀코스 3시간이내 기록보유자(단, 여자회원은 3시간 30분 이내 완주한 자)
(2) 풀코스 50회 이상 완주자
(3) 10km이상대회 우승자
(4) 울트라마라톤 100km 10회이상 완주자.

제 7조(입회) 정기총회에서 발언권이 있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클럽의 홈페이지에서 또는 유선으로 또는 서면으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가입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와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모든 회원은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1. 본 클럽의 정회원은 각 1개의 총회발언권, 의결권, 운영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무를 진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2. 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마라톤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3. 본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참여

4. 공식 마라톤대회 단체참가

5. 준회원에게는 클럽유니폼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6. 포상금 지급(본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대회에 참여하여 본 클럽을 빛낸자)

7.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매년1-2회의 야유회를 가질 수 있다)

8.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회비)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1) 정회원은 매년 1월말까지 회비 15만원을 납부한다.
(2) 신규 회원은 가입 후 30일 내에 납부하되, 납부할 회비는 가입 해당월부터
회기말월까지 매월 15,000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주거이전, 부상 및 질병,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회원은 다음 회계년도의
회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3. 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받을 수 없다.

4. 입회비는 없다. 단 준회원에게는 클럽 유니폼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5. 정회원의 가족회원(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및 부부)의 경우
연회비를 80,000원으로 우대 적용한다. 신규회원의 가족회원은 월 8,000 원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회원자격상실)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본 클럽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를 원하는 준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거나
총무수석에게 탈퇴의사를 전달한 경우에 한하며 정회원은 운영위원진에
탈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

2. 정회원이 6개월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클럽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다음 각 호의 자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3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 부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징계(제명, 자격정지, 기타)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이득을 위하여 본 클럽의 이름을 도용 또는 남용한 자.
2) 본 클럽 또는 소속회원을 비방,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자.
3) 기타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제기된 행위.

4. 제명된 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복권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클럽의 임원으로서 다음의 운영위원과 명예회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정회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더 둘 수 있다.)

3. 총무 2인 (총무수석과 총무)

4. 팀장 3인 (홍보팀장1인, 자원봉사 팀장 1인, 훈련 팀장1인)

5. 감사 1인

제12조(운영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운영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각 운영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각종 회의(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타)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본 클럽의 기획과 타 마라톤 클럽과의 친교도모, 신입회원 유치업무를
담당한다.

3. 총무 : 본 클럽의 회의의 진행, 클럽 및 단체참가대회 기획 및 선정 등을
담당하며 클럽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비를 관리한다.

4. 훈련팀장 : 월 훈련계획 작성, 교육훈련 강사 섭외 및 진행,
신입회원 지도 및 교육, 훈련코스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자원봉사팀장 : 회원들의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 팀장 : 본 클럽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및 타 마라톤클럽과의 친교 도모와 대외적인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7. 감 사 : 본 클럽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상기의 운영위원(회장, 감사 제외) 명칭과 직무는 임명권자인 회장에게
일임한다.

제13조(운영위원 등의 임기)

1. 본 클럽의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 등의 선출) 본 클럽의 운영위원 등은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 : 본 클럽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 : 본 클럽 회원 중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의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3. 명예회장 : 본 클럽 설립과 클럽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로 한한다.

4. 고 문 : 본 클럽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다만, 역대 회장은 재임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추대절차 없이 고문이 된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 클럽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월례 회의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의 선임 및 고문추대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각종경기 참가계획 및 회원 친목행사의 계획수립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표창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5. 명예의 전당 추대회원의 인증 심사 및 관리

6. 기타 회원의 건의사항 및 운영위원이 제안한 사항

제18조(회의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회의 개최 전 15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이 소집권자가 된다.

2.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주차 토요일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는 아래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긴급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의결 정족수)

1. 총회 및 월례회의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권과 선거권, 대리인의 자격 및 기타)

1. 정회원은 각1개의 의결권과 운영위원 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클럽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각 1명만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에
총무 또는 총무수석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 자는 회의참석자로 간주한다.

6. 총회에서 클럽과 회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사 할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정회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대신 클럽 홈 페이지 게시 및 정회원 2인 이상의 동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2조(재원) 본 클럽의 재원은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의 수입 및 지출은 본 클럽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해야 한다.
단, 통장 및 장부관리는 총무가 하며 현금카드와 인장은 총무수석이 관리한다.

제23조(회계 년도)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 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5조(결산) 총무수석은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부금 및 보조금) 회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월례회의 추인을 거쳐 기부금 및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장부) 본 클럽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정관

2. 회원명부

3. 대회 참가자 명부

4.회의록

5. 금전출납부

6. 사진첩

7. 기타 증빙서류

 

제 5 장 해산

제28조(해산) 본 클럽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클럽이 해산될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증된다.
다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개회가 불가능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0조(운영규칙) 본 클럽의 정관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운영위원회 또는 월례회의에서 정한다.

제31조(명예의 전당 회원에 대한 특전) 본 클럽의 명예의 전당 회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한다.

1. 본 클럽의 마라톤 부분 최고회원임을 인정하여 본 클럽이 정한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며 본인의 기록을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된 자에게는 본 클럽 명의의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32조(부칙)

1. 이 정관은 2006.01.07 임시총회에서 의결하여 2006.01.08 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6.11.05 임시총회에서 제6조 1항, 제8조 5항, 제9조 1,2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6.11.07 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6.12.17 정기총회에서 제1조, 제3조, 제14조 1,2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6.12.18 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7.10.03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명칭,
제1조 1,2 항, 제8조 5항, 제9조 1,2 항, 제11조 3항 제12조 2,3항, 제18조 1,2항 제21조 단서를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08.11.02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명칭,
제6조 3항, 제9조 2,3항, 제10조 3,4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8.11.02 부터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09.12.20 정기총회에서 회칙의 제4조 7항, 제9조 4항, 제12조, 제17조, 제18조 2항 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09.11.20 부터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17.12.09 임시총회에서 회칙의 제9조 1항, 2항, 3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18.01.01 부터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23.12.25 임시총회에서 회칙의 제9조 1항, 5항을 의결하여 개정하였으며 2024.01.01 부터 시행한다.